
피를 토하는 등 생명이 위태로운 아들을 방치한 채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아들이 숨진 뒤 보험금을 타낸 6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께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간 질환을 앓던 아들이 5~6차례에 걸쳐 약 3ℓ의 피를 토하는데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25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한 A씨는 아들이 피를 토한 다음 날 아들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 2건에 가입했다. 보험금은 각각 최대 5000만원과 2억원이었다. A씨는 자신을 보험계약자이자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으며 피보험자인 아들의 동의란에는 대신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의 위급한 상황은 A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지인은 A씨가 전날 아들이 피를 토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집 안에 쓰러져 있던 아들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같은 달 22일 저혈량 쇼크 등으로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남편은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가능해 사실상 아들을 돌볼 수 있는 보호자는 A씨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들 사망 이후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한 보험사는 가입 경위와 사망 전후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다른 보험사는 25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가 2024년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법정에서 "아들이 피 토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해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보험 가입 당일 아들을 만나 동의받고 계약을 체결한 만큼 보험금 청구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자였음에도 심각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집 안에 유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금전적 이득의 기회로 삼으려 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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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금 2억원을 노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공소청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