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일선 찾아 수사관 격려…"책임 걸맞은 지원" 약속

경찰청장 대행, 일선 찾아 수사관 격려…"책임 걸맞은 지원" 약속

오문영 기자
2026.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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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편 한 달…서울 강남서 찾아 격려
우수 수사관 근속승진 1년 단축, 수사비 증액 등 추진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0일 핼러윈 대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을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6.10.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0일 핼러윈 대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을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6.10.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형사사법체계 개편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일선 경찰서를 찾아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수사관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달라진 수사절차에 적응하고 있는 수사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새로 출범한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됐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불송치 권한)을 확보한 경찰은 대부분 사건에서 수사 개시부터 보완수사,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게 됐다.

김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수사관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야간과 휴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야말로 경찰 수사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책임에 걸맞은 권한과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수사부서가 가장 일하고 싶은 부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을 선발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계획이다. 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는 치안종합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또 전문직위와 특별승진 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건수사비 증액도 추진한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에 더욱 힘써 달라"며 "수사관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공소청·중수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건 이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검사가 수배했던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쳤고,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도 순차적으로 이관받아 처리하고 있다.

중수청에는 지난 20일 기준 중대범죄 2002건의 인지 사실을 통보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 소관 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장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중수청이 사건을 넘겨받지 않으면 경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구조다.

중수청에 통보된 사건 대다수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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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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