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지 2주 만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과거 4차례 112신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인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관련해 과거 총 4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은평경찰서에는 2024년 9월과 올해 6월 "남성이 쫓아온다"는 신고가 한 차례씩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 확인 결과 단순 말다툼으로 판단해 A씨를 분리 조치했다.
이후 지난 6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는 "남성이 직장 인근에서 기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접근금지)를 내린 뒤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7월에는 서울 마포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B씨가 착용 중이던 스마트워치를 통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반려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당시 검사가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지만 △A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점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한 점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 한 달간 구치소에 유치됐다. 석방된 뒤에는 지난달 22일쯤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했으며, 부착 기간이 종료된 지 약 2주 만에 B씨를 살해했다.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40분쯤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인 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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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