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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한 뒤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의 재량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합의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2022년 1월 불교 리더스 포럼 행사에서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진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7월27일 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같이 파급력 큰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선거인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유권자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