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사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켜 중증 횡문근융해증을 일으키게 한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육군 검찰단 강원지역보통검찰부 31검찰대는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폭행치상 혐의로 육군 15사단 소속 A 중사를 기소했다.
A 중사는 지난 3월9일 철원에 있는 부대 체력단련실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던 B 상병에게 무리한 운동을 강요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중사는 동료 병사와 함께 운동하던 B 상병에게 자세를 지적하며 등 위에서 활동복 상의를 붙잡고 몸을 강제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 상병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중단을 요청했으나 A 중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상병은 양팔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소변 색깔이 콜라처럼 짙어지는 증상을 보였다. 병원에서는 근육세포가 손상되는 중증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았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등으로 근육이 괴사되면서 세포 안에 있는 근육 성분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B 상병의 친누나는 "병사가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이를 멈추지 않았다는 부분은 반드시 진실규명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A 중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