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파탄 나게 해"...세브란스 교수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가정 파탄 나게 해"...세브란스 교수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이현수 기자
입력 2026.11.07 19:09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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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의사를 흉기로 피습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세브란스병원 의사를 흉기로 피습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석근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13분쯤 마스크를 쓰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취재진을 향해 "연세대 정신과에서 치료를 안 해줬다"며 "가정을 파탄 나게 만들고 마루타(실험용 통나무)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35분쯤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B씨의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4시42분쯤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해당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밝혔다. 또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집에서 미리 준비해 쇼핑백에 넣어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실제 병원 진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는 진료 예약 없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전날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 공소청은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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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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