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줘 그만 연락" 황정민 거절에도 문자폭탄..."공포 느꼈을 것" 벌금형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스타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황정민과 A씨 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의 거부 의사를 알고도 지속해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하루에 수십~수백건의 연락을 하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수백건의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정민의 자녀에게 연락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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