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아껴 살림했는데" 전업주부 이혼 후 빈손?...재산분할 어떻게

남편과의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한 전업주부가 어린 딸의 양육권과 남편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두고 고민을 토로했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5년 차인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연애할 때 즐겁게 지냈던 남편과 결혼했지만 결혼생활은 달랐다고 했다. 청소 방식부터 명절에 양가 부모를 챙기는 문제, 식사 습관까지 사사건건 부딪쳤다. 지난해에는 남편이 주식 투자에 실패해 큰돈을 잃으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마저 깨졌다. 이후 대화가 줄어 현재는 각방을 쓰고 있으며, 한집에 살면서도 간단한 대화조차 문자메시지로 주고받고 있다고 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자신이 육아를 도맡아온 만큼 4살 딸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남편은 A씨가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A씨는 이혼 후 남편이 매주 딸을 만나겠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도 갈등이 생겼다. 남편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가 자신의 명의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혼 후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며 생활비를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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