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20만원 주고 성관계…"성매매 할래?" 알선한 업주

이른바 '키스방'이라 불리는 성매매 업소 업주가 면접을 명목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6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및 성 구매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 동안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앞서 최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간 업소를 운영하면서, A양(17)과 B양(18)을 포함한 미성년자 피해자 총 3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최씨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직접 성매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파악됐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A양이 B양의 소개로 면접을 보러 오자, 상가 내부에 마련된 방에서 면접을 명목으로 성관계를 맺은 후 현금 2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을 상대로 한 최씨의 성매수는 같은 달 두 차례 더 반복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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