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아들 재직 회사에 셀프 특혜", 이찬진 "예방적 회피"

박성훈 "아들 재직 회사에 셀프 특혜", 이찬진 "예방적 회피"

김나경 기자
2026.10.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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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이찬진 "오해 피하기 위해 자산운용사 시행세칙 업무 회피"
"사적 이해관계자 아니고 직무관련성도 없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9/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9/뉴스1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 중인 점을 들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출시 관련 의사결정에서 '셀프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직무관련성도 전혀 없다"며 자산운용사 제재 등과 관련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미리 회피 신청을 해 뒀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보면 전형적으로 특정 금융그룹과 권력 핵심층이 야합한 이해충돌 카르텔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이찬진 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근무하고 있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아들도 근무하고 있다"며 "취임 직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포함해 14개 기관에 대한 이해충돌 직무 회피를 신청해 놓고, 정작 뒤에서는 아들이 재직하는 회사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행세칙 개정을 직접 결재했다"고 따졌다.

박 의원은 "이를 알고도 서명했다면 명백한 '셀프 특혜'이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모르고 했다면 금융감독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인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청와대의 강력한 압박이나 회유에 못 이겨 결재하신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시행세칙과 관련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자도 아니고 직무관련성도 전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제가 회피 신청을 했던 것은 자산운용사 제재 등의 이슈가 많을 것 같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전 예방적으로 해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렇다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정부 당국이 협의해서 결정한 사안이지, 특정인이 이렇게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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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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