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이찬진 "오해 피하기 위해 자산운용사 시행세칙 업무 회피"
"사적 이해관계자 아니고 직무관련성도 없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 중인 점을 들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출시 관련 의사결정에서 '셀프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직무관련성도 전혀 없다"며 자산운용사 제재 등과 관련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미리 회피 신청을 해 뒀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보면 전형적으로 특정 금융그룹과 권력 핵심층이 야합한 이해충돌 카르텔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이찬진 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근무하고 있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아들도 근무하고 있다"며 "취임 직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포함해 14개 기관에 대한 이해충돌 직무 회피를 신청해 놓고, 정작 뒤에서는 아들이 재직하는 회사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행세칙 개정을 직접 결재했다"고 따졌다.
박 의원은 "이를 알고도 서명했다면 명백한 '셀프 특혜'이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모르고 했다면 금융감독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인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청와대의 강력한 압박이나 회유에 못 이겨 결재하신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시행세칙과 관련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자도 아니고 직무관련성도 전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제가 회피 신청을 했던 것은 자산운용사 제재 등의 이슈가 많을 것 같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전 예방적으로 해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렇다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정부 당국이 협의해서 결정한 사안이지, 특정인이 이렇게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