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22일 서울 고려아연 본사 모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결정한 것이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6.10.2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2214190338336_1.jpg)
영풍(31,700원 ▼100 -0.31%)이 최윤범 고려아연(891,000원 ▼22,000 -2.41%)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8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22일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최 회장 측과 분쟁 중이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고려아연 이사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상급심에서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이사진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철저히 규명해 훼손된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바로잡고 파괴된 주주 권리를 기필코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은 2024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회사가 직접 자사주를 사들이는 대항 공개매수를 결정하고 2024년 10월11일 자사주 204만30주를 취득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대항 공개매수를 두고 최 회장 측이 경영권을 지키려고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이사의 광범위한 경영 재량권과 외형적인 절차 이행만을 앞세운 나머지, 최윤범 사내이사의 개인적 자리보전을 위해 감행된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과 주주가치에 미친 치명적인 실질적 해악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