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23일 마감…"기한 내 보건소로"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23일 마감…"기한 내 보건소로"

홍효진 기자
2026.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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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질병청 "구비서류 확인해 신속히 신청" 당부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시내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 남은 코로나19 백신. /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시내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 남은 코로나19 백신.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의 특례 이의신청이 오는 23일 마감된다.

19일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0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23일 마감된다며 대상자들의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특별법은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 진행한 예방접종(2021년 2월26일~2024년 6월30일 실시된 임시예방접종) 후 생명이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안은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았어도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시점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경우(특례 이의신청)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6년 10월23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후 새롭게 결정받은 경우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피접종자(또는 유족)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질병청 누리집이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피해보상 결정 7만5792건 중 지난 11일 기준 2265건(3%)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으신 분들이 완화된 기준에 따라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기한 경과로 심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들은 구비 서류를 확인해 기한 내 신속히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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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머니투데이 홍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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