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1심 판단과 상반된 결론
뷰노 "딥카스 판매와 무관...영향 없다"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뷰노(6,860원 ▲390 +6.03%)가 A사가 청구한 특허무효심판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30일 A사가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뷰노의 특허를 유효로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다. 앞서 2025년 2월 특허심판원이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청구를 전부 기각했던 것과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국내 의료 AI 기업 간 첫 특허 분쟁 사례다. 뷰노가 2023년 A사의 환자 악화 예측 AI 솔루션이 자사의 '뷰노메드 딥카스'와 연관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자, A사는 이듬해 5월 뷰노의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맞대응했다. 이번 판결은 A사가 뷰노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것이다.
뷰노 관계자는 "지난해 특허심판원이 유효로 판단했음에도 이번 특허법원에서 그와 상반된 판결을 한 만큼,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특허 권리를 지켜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이어 "만약 대법원에서 무효 판단이 유지되더라도 다수의 특허를 통해 뷰노메드 딥카스 특허 장벽을 유지할 것"이라며 "특허법원 판결은 상고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는 만큼 판매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심판은 판단 대상이 다른 별개 절차다. 침해소송은 상대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무효심판은 그 특허 자체가 유효한지를 가린다. 침해소송 1심에서는 지난 7월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고, 뷰노는 항소했다. 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