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가금류 첫 고병원성 AI 확인…질병청, 인체감염 예방조치

올겨울 가금류 첫 고병원성 AI 확인…질병청, 인체감염 예방조치

홍효진 기자
입력 2026.11.05 16:45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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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응요원 파견·인체감염 예방조치 점검
"증상 발생 즉시 신고" 당부…눈 충혈도 의심증상

지난해 12월2일 경기 평택시 평택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통제 및 방역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12월2일 경기 평택시 평택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통제 및 방역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올 겨울철 들어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방역 당국이 인체감염 예방 조치를 실시했다.

5일 질병관리청은 전날(4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돼 살처분이 시행된 경기 연천군 소재 가금농장에 현장 대응요원을 파견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AI는 닭·오리·칠면조·철새 등 주로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다.

2026~2027절기 야생 조류와 야생 포유류인 삵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으나, 가금류에서 확인된 건 처음이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인체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현장에 파견된 대응요원은 지자체와 협력해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개인보호구 착용과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했다. 현재까지 발생 농장 종사자 중 의심 증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병청은 AI 인체감염증 잠복기를 고려해 노출 후 10일간 고위험군의 건강 상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질병관리청
/사진제공=질병관리청

질병청은 살처분 등 작업 후 10일 이내 발열·근육통·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나 결막충혈 등 안과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 국외에선 호흡기 증상 없이 결막충혈 등 경미한 안과 증상만 나타난 인체감염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질병청은 중국과 캄보디아 등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을 중점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 방문자에게 감염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귀국 후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 발생 즉시 1339(질병청 콜센터)나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역사회 단계에서 잠복기 내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진이 해외 여행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감시망도 가동 중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하는 경우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AI 발생 농장의 현장 작업자 등 고위험군의 인체감염 예방 관리를 위해 유관 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 중심 예방관리 수준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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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머니투데이 홍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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