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개시 의사를 IAEA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AFP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한국이 이미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IAEA와 CAS를 체결하고 사찰 등 안전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CSA 14조는 비핵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용도로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핵추진잠수함도 이에 포함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서 6월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CSA 14조 협정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지난 4월 방한 당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오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전력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북한 영변의 새 우라늄 농축시설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 직전 단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시찰한 새 우라늄 농축시설의 가동 여부에 대한 질문에 "(IAEA의 최근 북한 관련 보고서에) 해당 시설이 가동 중이거나 가동에 매우 근접한 상태일 수 있다고 판단하게 하는 여러 요소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영변의 새 농축시설이 "강선 우라늄 농축시설과 규모와 기반시설이 유사하다"면서 "강선과 영변의 농축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고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추가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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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가 7번째 핵연료 조사 주기에도 계속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동안 가동을 중단했던 영변 경수로도 지난 4월 말 이후 재가동된 것으로 관측됐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과 추가 개발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리아 지도자 바샤르 알 아사드가 북한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원자로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할 수 있었을 것이란 의견도 밝혔다. 그는 지난달 IAEA가 시리아 동부 데이르에조르주(州) 알키바르 원자로 현장을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며 "원자로의 기술적 특성과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원자로는 핵무기 제조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할 목적으로 건설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