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사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

에버랜드 사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

박동희 기자
2009.03.13 19:58

에버랜드가 헐값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에버랜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서 심리를 담당하다 대법관 인사로 재판관이 바뀌게 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

한편 대법원 2부에서 진행되는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상고심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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