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법원에 강제인가 결정 요청

산업은행 법원에 강제인가 결정 요청

김보형 기자
2009.11.06 18:07

법원이 받아들이면 회생계획안 통과

쌍용차(3,355원 ▼85 -2.47%)의 최대 회생담보권자인 산업은행이 6일 법원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을 요청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서울지방법원 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 제2,3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해외 전환사채(CB)보유자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회생계획안 기일이 연기되면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6시 10분까지 휴정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관계인들의 투표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는 각각 99.75%와 100% 찬성했으나 회생채권자조의 찬성률이 가결비율인 66.7%에 못 미친 42.21%에 그치면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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