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은요청 기각, 관계인 집회 기일속행 투표

법원 산은요청 기각, 관계인 집회 기일속행 투표

김보형 기자
2009.11.06 18:33

오는 12월 11일 오후 3시에 관계인집회 다시 열릴 듯

법원이 산업은행의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을 기각하고 차기 관계인 집회 속행기일 투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서울지방법원 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쌍용차(3,355원 ▼85 -2.47%)제2,3차 관계인 집회에서 "관계인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여 회생계획안을 부결시킨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들의 투표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는 각각 99.75%와 100% 찬성했으나 회생채권자조의 해외 전환사채(CB)보유자들이 반대해 찬성률이 가결비율인 66.7%에 못 미친 42.21%에 그치면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해외전환사채 보유자들은 보유채권이 무담보 채권 인만큼 50%미만의 변제율이 적용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대 회생담보권자인 산업은행이 법원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관계인들이 기일속행에 동의하면 오는 12월 11일 오후 3시에 관계인집회를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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