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SKN 보유 SK해운 지분 전량 인수

SK㈜, SKN 보유 SK해운 지분 전량 인수

최석환 기자
2010.06.30 17:47

(상보) 지주사 요건 충족 차원

SK㈜가 30일SK네트웍스(5,240원 ▼60 -1.13%)가 보유한 SK해운 주식 1089만7999주(17.7%) 전량을 454억원에 장외거래 방식으로 인수했다고 밝혔다.

SK그룹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지주사의 경우 자회사끼리는 상호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있다"면서 "이 같은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해운의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는 또한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SK증권(1,727원 ▼54 -3.03%)을 팔아야 한다. SK증권은 지주회사인 SK㈜의 손자회사로 SK㈜가 지분을 갖고 있는 SK네트웍스(22.43%)와 SKC(7.63%)가 약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일반지주사가 금융손자회사를 둘 수 없게 돼있는 현행법에 위배된다.

다만 국회에 상정돼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자회사 보유가 허용되기 때문에 SK증권을 팔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SK는 지난해SK C&C(330,500원 ▼500 -0.15%)상장 과정에서 처분하지 못한SK텔레콤(76,300원 ▲1,300 +1.73%)의 SK C&C 잔여 지분 9%(450만주)를 해결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일단 보호예수기간(6개월)을 거쳐 블록딜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SK는 이밖에도 △SKC(97,600원 ▼1,800 -1.81%)가 보유한 SK해운 지분(10.16%) △SKC가 보유한 워커힐 지분(7.50%) △SK네트웍스가 보유한 대한송유관공사 지분(4.6%) △SK텔링크가 보유한 SK커뮤니케이션즈 지분 등도 매각해야 한다. 지주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끼리는 상호 지분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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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산업1부장

"위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던 셰익스피어의 말을 마음에 담고, '시(詩)처럼 사는 삶(Deep Life)'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밤도 '알랭 드 보통'이 '불안'에 적어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란 글을 곱씹으며 잠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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