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1일 적법하게 체결한 양해각서(MOU) 효력을 부인하는현대차(513,000원 ▼19,000 -3.57%)그룹의 주장에 대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제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권단이 입장을 밝히겠지만, 현대차그룹의 끊임없는 이의제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채권단에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글자크기
현대그룹은 1일 적법하게 체결한 양해각서(MOU) 효력을 부인하는현대차(513,000원 ▼19,000 -3.57%)그룹의 주장에 대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제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권단이 입장을 밝히겠지만, 현대차그룹의 끊임없는 이의제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채권단에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