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생신청, 선주협회장 자리는?

대한해운 회생신청, 선주협회장 자리는?

김지산 기자
2011.01.25 14:45

이진방 회장 후임 벌써부터 설왕설래

대한해운(2,765원 ▲130 +4.93%)이 25일 서울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한국선주협회 회장인 이진방 회장(사진)의 향후 거취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진방 회장은 대한해운 회장으로서 대한해운이 회생절차 돌입 여부와 관계없이 선주협회장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해운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협회장직을 연임해 잔여임기가 2년 남은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 회장이 사퇴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협회 창립 이래 이번과 같은 사례가 없어 전망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협회 정관상 잔여임기 6개월 이내에 협회장이 유고하면 수석부회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한다. 그 이상이면 임시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신임 협회장을 선출하도록 한다.

이 회장이 자진 사퇴를 하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선주협회장은 전경련 회장 선출과 비슷하게 경선이 아닌 회장단 합의에 의해 추대되는 형식을 취해왔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주협회장은 장두찬 24대 회장을 제외하고는 전문경영인(CEO)이 아닌 오너가 해왔던 관례가 있어 이 회장이 사퇴를 할 경우 지금까지 관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주협회 회장단 선사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SK해운 대한해운 STX팬오션 흥아해운 고려해운 KSS해운 등 8개사다. 이중 오너이면서 회장단에 속한 선사는 한진해운 흥아해운 고려해운 등 3개사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 규모도 고려 대상으로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과 흥아해운 이윤재 회장 등이 거론될 수 있으며 회장단 이외에서도 장금상선 장태순 회장도 하마평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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