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데이비슨 27대에 대해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데이비슨 3개 차종 2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모델에서 연료펌프 등을 제어하는 전자장치(BCM)에 수분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오작동을 일으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6월23일부터 9월24일 사이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3개 차종(할리데이비슨 FLSTC, FLSTF, FLSTFB) 27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일부터 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전기 제어장치(BCM)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비로 수리를 한 소유자는 기흥모터스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