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대기업 지분율 49% 이내로 제한

수서발 KTX, 대기업 지분율 49% 이내로 제한

김지산 기자
2012.02.26 16:33

운임은 코레일보다 10% 이상 인하 의무화

정부가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에 대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을 49%로 제한한다. 또 민간노선의 기본운임을 현재보다 10% 이상 낮게 책정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한 KTX 민영화 사업제안요청서(RFP)를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수서발 KTX 민영화에 대기업 특혜시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대기업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51%는 일반공모,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했다. 특히 입찰참여 컨소시엄은 지분 중 30%를 국민주로 공모하도록 규정했다.

일반 국민공모 시기는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로 정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분 10%까지 가점하고 공기업은 최대 11%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코레일도 공기업으로서 동일한 조건으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운임은 현재 KTX 운임상한선인 km당 164.41원보다 10% 낮은 147.7원을 입찰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토부는 입찰 경쟁이 벌어지면 기본운임이 10% 이상 낮아지고 코레일과 경쟁으로 추가 할인 요인이 발생, 전체 20% 이상 운임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철도시설공단에 내는 선로사용료(시설임대료)도 매출의 31%를 지불하는 코레일보다 9% 높은 40%를 하한선으로 설정했다. 선로사용료를 더 많이 내는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해 임대료를 최대한 많이 거둬들일 방침이다.

수서발 KTX 노선 운영기간은 15년 임대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기간 중에도 5년 단위로 안전·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해 수준에 미달하면 퇴출시키거나 운행 축소, 시설 임대료 할증 등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는 27일 철도학회와 행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철도운송사업 경쟁도입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RFP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목표와 민간의 참여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지분 중 절반 이하를 대기업으로 제한했다"며 "RFP 초안은 향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총선 이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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