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영두 그린손보 회장, 100억대 배임 추가

[단독]이영두 그린손보 회장, 100억대 배임 추가

김훈남 기자
2012.05.10 14:04

檢 두차례 소환조사 후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총 400억 배임 적용

그린화재보험(그린손보)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지난 9일 이영두 그린손보 회장(52)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100억 원대 추가 배임혐의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배임혐의는 총 400억 원으로 늘어났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자사보유 주식을 주문,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을 두 차례 불러 보강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계열사 보유 주식에 매수주문을 한 경위,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기존 300억 원원 말고도 100억 원대 이상의 추가배임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판사의 심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그린손보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이 회장과 김 상무, 계열사 대표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와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그린손보 고유계정에서 투자한 5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린손보는 매분기말마다 총 5167회에 걸쳐 5개 종목 1051만4797주에 대한 허위주문을 제출, 이들 주가를 8.95%가량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이 회장 등이 보험영업 적자로 RBS(지급여력) 비율이 금융감독원 권고치인 150% 미만으로 내려갈 위험에 처하자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RBS 비율이 권고치 아래로 떨어질 경우 보험상품 판매제한 등 제재를 가한다.

검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이 회장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회사에 3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추가적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9일 "일반적인 주가조작과 달리 이 회장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크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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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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