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사라진다? 대신 월급에서…

'13월의 보너스'사라진다? 대신 월급에서…

신희은 기자
2012.09.10 13:27

올 1~8월 초과징수된 근로소득세, 9월부터 원천징수액 낮춰 걷어

새로 조정되는 간이세액표 ⓒ출처:기획재정부
새로 조정되는 간이세액표 ⓒ출처:기획재정부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매달 버는 돈에서 근로소득세를 여유 있게 원천징수해 다음해 2~3월에 초과분을 돌려주던 연말정산 환급시스템을 손본다.

올 하반기부터는 근로소득세를 애초에 덜 걷고 연말정산 환급액은 그만큼 적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당장 통장에 찍히는 월 급여를 조금이라도 늘려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로 경기부양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산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연내 4조6000억 원, 내년 1조3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총 2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합리화해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평균 10% 인하해 빠르면 이달 급여부터 적용되도록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자 A씨의 월급에서 매월 일정 금액씩 연간 20만 원을 원천징수해 다음해 초에 실제 세금 10만 원을 제외하고 10만 원을 환급해줬다면, 9월부터는 원천징수세액 자체를 낮춰 걷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A씨는 올해 원천징수세액을 기존보다 5만 원 적은 15만 원만 내면 되는 구조다. 그만큼 다음해 초에 돌려받을 연말정산 환급액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결국 내야 할 세금은 10만 원으로 똑같지만 당장 월급 통장에 찍히는 액수가 늘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당장 이달 급여분에는 1~8월까지 낸 세금 가운데 개정된 간이세액표 기준보다 초과징수된 세금이 차감되고 원천징수된다.

이달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13월의 보너스'로 적지 않은 돈을 환급받던 연말정산 시스템도 아예 바뀐다. 여유 있게 원천징수하던 기존 체계를 개편해 15만 원만 걷고 5만 원만 돌려주는 시스템을 고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 입장에선 지난해까지는 20조 원을 원천징수해 다음해 초에 4조 원을 환급해 주던 것을 올해 18조5000억 원만 원천징수하고 2조5000억 원을 환급해주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연간 2조 원의 손실분만 감수하면 내년부터는 아예 18조 원만 원천징수하고 2조 원 가량만 환급해주면 되는 구조로 정착이 가능하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 입장에선 근로소득세를 초과하는 불필요한 잔고를 많이 갖고 있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선 세금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당장 가처분소득이 늘어난 것"이라며 "실제로 경제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010년 기준 근로자 970만 명이 총 4조3100억 원의 근로소득세 초과분을 환급받았다. 이는 1인당 평균 44만3000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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