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차' 쏘나타·K5 살 때 '탄소세' 안낸다

[단독]'국민차' 쏘나타·K5 살 때 '탄소세' 안낸다

세종=유영호 기자
2014.01.20 08:04

2015년 도입 저탄소車협력금 중립구간에 쏘나다·K5 포함

국내 대표적인 중형차(2000cc)인 쏘나타와 K5를 사는 소비자들이 우려와 달리 이른바 '탄소세'를 물지 않아도 되게 됐다.

정부가 2015년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은 차에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는데, 쏘나타와 K5에 해당하는 기준을 '중립' 구간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부터 시행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서 보조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중립구간의 CO₂배출량을 ㎞당 131~150g로 설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산차의 경우 이 구간에 해당하는 모델은 쏘나타 K5 등이 해당된다.

환경부는 당초 정부안에서 중립구간을 101~120g/㎞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산차 중 아반떼 1.6 디젤 차량에 해당하는 배출량 기준이다.

그러나 이 경우 유럽차 등에 비해 배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내 자동차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자동차 구매시 CO₂ 배출량이 기준보다 적은 차를 사면 보조금을, 많은 차를 사면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CO₂ 배출량 131~150g/㎞가 중립구간으로 설정되면 130g/㎞ 이하인 차를 살 때는 보조금을 받게되고, 151g/㎞ 이상인 차를 살 때는 부담금을 추가로 내야한다.

보조금 규모는 최대 300만원(전기차는 별도 보조금 구간 설정), 부담금 규모는 최대 700만원이다.

보조금을 받는 대표 차종에는 각종 하이브리드차와 모닝, 액센트, 아반떼, 포르테, SM3, K3 등이 해당된다. 반면 그랜저, K7, 카니발, 카렌스, SM7, 제네시스, 에쿠스, 체어맨 등을 살 때는 부담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내 자동차업계에서는 유럽산차의 배기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산차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국산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걷어 수입차를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중립구간을 국내 대표적인 중형차인 쏘나타와 K5로 설정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CO₂과다배출·에너지과소비형 경제구조를 저탄소·에너지절약형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라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국내 자동차산업의 파급효과도 함께 고려해 초기 중립구간 기준을 쏘나타·K5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부담금 징수비용과 환경행정 운용비용에 따른 적정 세입·세출 규모 유지와 시장반영여건을 감안해 정기적으로 구간을 조정하고 및 보조금·부담금 수준을 재설계할 방침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와 유사한 '보너스-맬러스제도'를 2008년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현재 최대 6000유로(약 860만원)의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프랑스는 이 제도 도입 후 저탄소차 소비가 46.3% 증가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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