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천공항 면세점 40% 中企제품만 취급한다

[단독]인천공항 면세점 40% 中企제품만 취급한다

세종=정진우 기자
2014.08.19 06:00

기획재정부·관세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 진출 방안' 추진

앞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과 같은 출국장 면세점에 중소·중견기업 제품만 취급하는 국산품 매장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를 돕기 위해 시내 면세점에 적용중인 국산품 매장 면적 의무제를 출국장 면세점으로 확대해서다.

정부는 또 출국장 면세점 영업 인허가 기간이 끝나면 중소·중견기업에게 일정 면적을 대상으로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1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 진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정부는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망을 넓혀주기 위해 현재 시내면세점에만 적용하고 있는 '국산품 매장 면적 의무제도'를 출국장 면세점 등 모든 면세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면세점 면적의 40% 또는 825㎡(약 250평) 이상'에서 국산 제품만 취급토록 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고시사항이다. 관세청이 최근 국무조정실에 고시 심의를 맡긴 상황이다. 다음 달 국조실 심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10월 이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

인천국제공항의 신라면세점을 예로 들면 신라면세점의 총 면적이 7403㎡이기 때문에 이 면적의 40%인 2960㎡ 혹은 825㎡ 이상을 국산품만 취급하는 매장으로 만들어야한다. 명품 판매 등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825㎡를 선택할 공산이 크다.

신라면세점처럼 면적이 큰 롯데면세점(5445㎡)과 한국관광공사(2510㎡) 등도 수익성을 고려해 '40% 이상' 대신 '825㎡ 이상'을 선택하겠지만, 면세점 면적이 2000㎡ 이하인 곳은 '40% 이상'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참여 확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출국장면세점 영업 인허가 기간 만료 시 이들 기업에게 10~15%의 면적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시설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공항의 출국장 면세점에도 중소·중견기업에게 우선 참여기회를 줄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 인허가 심사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은 영업권 심사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실질적으로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면세산업 상생협력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민·관 합동 '면세산업 상생협력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출국장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통합인도장을 설치하고, 중소·중견기업만 이용할 수 있는 공동 물류창고를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브랜드 상품 확보와 매장 인테리어 등에 대해 대기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유도하면서, 중소·중견 면세점 상생펀드를 통해 마케팅 비용도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들의 면세점 사업 진출을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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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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