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지분 승계는 어떻게? '상속세 수천억'

조양호 회장 지분 승계는 어떻게? '상속세 수천억'

기성훈 기자
2019.04.08 11:54

지주사 한진칼, 조양호 회장 지분율 17.84% 가장 多-상속세 50%에 할증율 20% 수준

/사진제공=한진그룹
/사진제공=한진그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조 회장이 갖고 있던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이 어떻게 승계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칼의 개인 최대주주는 지분 17.84%(보통주 1055만3258주)를 가진 조 회장이다. 이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2.34%)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2.30%) 등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한진그룹은 지주사인 한진칼을 중심으로 '한진칼→대한항공·한진→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한진칼은 주요 계열사인 정석기업 48.27%, 대한항공 29.62%, 한진 22.19%, 진에어 60% 등의 지분을 보유해 이들을 지배하고 있다. 조 회장의 주식이 어떻게 상속되느냐에 따라 그룹 전체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상속세 규모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 세율도 적용된다. 한진그룹의 경우 조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율(28.95%)이 50% 미만이어서 할증률은 20%다.

금융투자업계는 조 회장이 소유한 유가증권 가치를 약 3454억원으로 추정했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조 회장 일가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1727억원 수준"이라면서 "유가증권을 기초로 가정한 것이며 부동산이 포함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장 주식, 부동산 등을 감안하면 상속세만 20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양호 회장과 삼남매의 한진그룹 계열사 지분 현황./사진제공=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삼남매의 한진그룹 계열사 지분 현황./사진제공=한진그룹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에 대해 조 사장 등 삼남매는 약 2.5% 남짓한 지분만 물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은 14% 수준에 불과하다. 한진칼 외에도 조 회장은 주요 계열사인 정석기업(20.64%), 한진(6.87%) 등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조 회장 일가 상속세를 어떤 방식으로 납부할 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달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구광모 ㈜LG 회장 등 상속인들은 작년 11월 29일 고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 등을 과세 당국에 신고, 5년간 분할납부하기로 했다. 재계 관계자는 "조 회장 일가가 상속 재원 마련이라는 과제를 끌어안게 됐다"면서 "분할 납부할 가능성이 제일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하나 문제는 2대 주주(13.47%)인 KCGI(일명 강성부 펀드)다. KCGI는 한진칼 주식을 13.47% 보유하고 있다. KCGI는 정관변경이나 감사선임 등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다 실패했다. KCGI는 지배구조 개편 요구 작업을 추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속세 관련 할증 및 실제 세금납부를 위한 현금 조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과 관계 없이, 단순 지분 기준으로도 최대주주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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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정책사회부 부장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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