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무 측정→자율 점검' 전환 지침 하달… "음주사고 막기 위해 감독관 투입해 불시단속 진행"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접촉이 많은 항공업계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비행전 의무 음주측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각 항공사에 승무원을 포함한 항공종사자를 상대로 하는 비행근무 전 음주측정을 당분간 유예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항공종사자 전 인원을 대상으로 사전 음주측정을 의무화했다. 조종사나 승무원이 음주 상태로 비행하려다 적발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음주 사고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
하지만 우한 폐렴 확진자가 국내서도 잇따라 발견되면서 혹시 모를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이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음주측정은 빨대 모양의 측정기를 입에 물고 바람을 불어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한 폐렴 사태에 대응해 의무 음주측정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면서 “항공사 자체적으로 음주점검을 하되 정부 차원에서는 감독관을 투입해 불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업계는 우한 폐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전체 카운터 직원과 중국 노선 객실 승무원에 대해 자율적 마스크 착용을 허용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우한 폐렴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