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E, 삼성D에 OLED 특허사용료 낸다…3년간 특허분쟁 일단락

BOE, 삼성D에 OLED 특허사용료 낸다…3년간 특허분쟁 일단락

최지은 기자
2025.11.19 09:22

양사 합의로 소송 중단…미국과 중국서 진행하던 모든 소송도 취하

삼성디스플레이 로고./사진=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로고./사진=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와 중국 BOE 간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분쟁이 약 3년 만에 사실상 삼성디스플레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BOE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디스플레이와 진행 중인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초 ITC는 17일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양사가 특허 사용료 지급에 합의하면서 소송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조건들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사용료는 BOE의 OLED 패널 매출에 연동해 산정될 가능성이 커 삼성디스플레이가 BOE의 OLED 패널 판매로 인한 매출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ITC는 지난 7월 예비 판결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4년8개월 간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예비 판결이 결국 양사 간 합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BOE로서는 14년8개월 간 아예 팔지 못하는 것보다는 일정 금액의 특허사용료를 내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그동안 미국, 중국 등에서 진행하던 소송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양사는 올해 들어 미국에서만 6건의 IP(지적재산권) 소송을 진행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4월 BOE를 상대로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 3건과 영업비밀침해소송 1건을 제기했다. 5월에는 2023년 6월 같은 법원에 제기했던 특허침해소송을 취하하고 버지니아동부법원에 소송을 냈다. BOE은 4월 언더디스플레이카메라(UDC) 관련 특허 침해 소송 1건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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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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