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변호사의 법률칼럼] 가맹본부 대표이사 개인 상표권 사용료,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김수한 변호사의 법률칼럼] 가맹본부 대표이사 개인 상표권 사용료,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김재련 기자
2026.01.20 17:11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상표권을 가맹본부 법인이 사용하는 구조는 실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두어도 되는지에 있다. 판례를 살펴보면 일정한 경우에는 오히려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이 세무상·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김수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김수한 변호사

판례는 상표권이 독점적·배타적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상표권자인 대표이사가 가맹본부에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추징한 사례도 확인된다.

판례는 상표권자는 상표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상표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것이 아닌 한 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아무런 대가 없이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상표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상표권자에게 있으므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표 사용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래행위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상표권이 가맹사업의 핵심 브랜드로 기능하고 있다면, 가맹본부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사용료를 전혀 받지 않는 구조는 경제적 합리성 없이 가맹본부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판례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매출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데, 판례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브랜드 사용료로 매출액의 0.1~0.2%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0.2% 요율을 합리적인 시가로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표의 인지도나 매출액 기여도에 따라 조정될 여지도 있다.

더욱 주의할 점은 대표이사 개인과 가맹본부 간의 상표권 사용 거래가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사회 승인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향후 분쟁 시 문제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면, 대표이사 개인 상표권을 가맹본부가 사용하는 구조에서는 '받을지 말지'보다 '어떻게 정리할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명확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자기거래 승인 절차를 거친 뒤,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해 두는 것이 향후 세무조사나 법적 분쟁에서 방어 논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의 자문 및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 / 법무법인(유한) 강남 김수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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