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변호사의 법률칼럼] 내가 하는 사업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해당할까?

[김수한 변호사의 법률칼럼] 내가 하는 사업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해당할까?

허남이 기자
2026.03.06 17:27

최근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사업을 확장하려는 대표님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내 사업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사업인가"라는 점이다.

계약서 제목을 '총판', '파트너십', '대리점', '위탁운영', '기술제휴', '컨설팅' 등으로 붙였더라도, 실제 운영이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되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일정 기간 경과 전 가맹금 수령·계약 체결 제한, 예치가맹금 예치 의무 등 여러 규율을 부담하게 돼(위반 시 제재 가능) 사업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김수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김수한 변호사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을 다음 요건들이 결합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정의하는데, 명칭과 무관하게 아래 요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는지가 핵심이다.

△첫째,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구조인지 △둘째, 품질 기준 또는 영업 방식의 적용 가맹점이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용역을 판매하도록 설계돼 있는지(레시피, 서비스 기준, 판매 방식 등) △셋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해 가맹본부가 교육·매뉴얼·운영지원 등을 제공하고, 일정 수준의 지시·통제가 수반되는지 △넷째, 가맹점이 영업표지 사용 및 지원·교육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구조인지 △다섯째,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계약기간 설정·자동갱신·반복 공급 등 계속적 거래관계로 운영되는지 여부이다.

여기서 위 세번째 요건 중 일정 수준의 지시·통제가 어느 정도 수준을 의미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통제의 정도는 단순한 제의·암시보다는 강하지만, 강압적 요구보다는 약한 '상당한 수준'의 지시·통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령 위약금 등 제재수단을 두지 않으면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예컨대 ① 상권 선정 등에 본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 ② 배송·납품업체 지정 ③ 오픈/마감 보고나 매출 보고 ④ 매장 운영 방식의 표준화 요구 등이 있은 경우에 사안에 따라 '지시 ·통제'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안 썼으니 괜찮다"는 접근은 위험할 수 있다. 사업 모델이 가맹사업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하려면, 통상적으로 위 핵심 요소들(영업표지 사용, 품질/영업방식 적용, 지원·교육·통제, 가맹금 지급, 계속적 거래관계) 중 적어도 일부 요소가 실질적으로 충족되지 않도록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

영업표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비교적 단순한 방법이고, 그 외 요건들을 결여시키는 것은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가맹사업법 적용을 피하려면 계약서 조항뿐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까지 포함해, 가맹사업법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법무법인(유한) 강남 김수한 변호사 겸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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