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CJ대한통운 원청 사용자성 행정소송 대법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07.09.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7/2026070915124694237_1.jpg)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과 관련해 재계는 '사용자성'을 엄격하게 따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번 판결 취지를 고려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향후 사용자성을 지나치게 넓은 범위까지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대법원3부는 CJ대한통운(71,900원 ▼2,400 -3.23%)이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CJ대한통운)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2020년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CJ대한통운이 거부한 것을 1·2심은 부당노동행위로 봤지만 대법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507,000원 ▼10,000 -1.93%) 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사건에서는 사용자 범위를 제한적으로 본 결과로 풀이된다. HD현대중공업 사건에서 대법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일어난 일에는 옛 노동조합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로 최근 각종 분쟁이 늘고 있는 만큼 노사 모두 이번 판결의 취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CJ대한통운 사건의 1·2심 결과는 과거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던 이들이 근거로 제시했던 대표 사례"라며 "이 판단이 대법에서 뒤집힌 만큼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노위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사용자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번 판결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할 경우 사용자로 인정하는 등 부작용이 큰 규정은 반드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고려하면 앞으로 법원은 사용자성 판단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노위는 주요 사안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