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넘어 원가 상승분의 거래가격 반영과 업종별 피해 판단기준 마련해야
사단법인 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는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중소 제조기업의 원부자재 구매비, 외화결제 비용, 제조원가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가 단기 금융지원과 함께 원가 상승분이 거래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연은 최근 정부가 고환율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자금 공급, 수입보험 및 환변동보험 확대, 세금 납부기한 연장, 대출 만기연장, 고환율 피해기업 수출바우처 전용 트랙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단기 유동성 부담 완화와 환위험 대응 여력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상연은 고환율 피해가 단순한 자금 부족이나 환차손 문제를 넘어 중소 제조기업의 원가 구조와 거래가격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5년 12월 중소기업 6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변동 실태조사 당시 원·달러 환율은 이미 1,470원대 수준이었으며, 중소기업이 응답한 평균 적정환율 1,362.6원보다 100원 이상 높았다. 조사에서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는 중소기업의 40.7%는 환율 급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했으며, 이익이 발생했다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 피해 유형은 수입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81.6%로 가장 높았고, 외화결제 비용 증가 41.8%, 해상·항공 운임 상승 36.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55.0%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증가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상연은 현재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미 피해가 확인된 조사 당시보다 중소 제조기업의 부담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고 외화결제 부담이 커지더라도 중소 제조기업은 기존 납품계약과 거래관계로 인해 비용 상승분을 즉시 판매가격이나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한상연은 정부가 기존 금융·보험 지원과 별도로 △고환율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거래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 △지원 판단기준을 단순 수입 규모나 자금 수요 중심에서 실제 원가 부담 중심으로 보완 △고환율 피해를 업종별·거래단계별로 구분해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 세 가지 방향의 정책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상연 관계자는 "고환율은 단순한 금융시장 변동이 아니라 제조현장의 원가 구조와 거래 질서를 흔드는 실물경제 리스크"라며 "정부의 긴급 지원대책을 환영하지만, 현재의 피해가 구조적 원가 부담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원가 상승분의 거래가격 반영, 실제 피해 중심의 판단기준, 업종별 정책 우선순위 설정까지 포함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