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1조 육박…SK 최태원 회장, 자금 조달 어떻게?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1조 육박…SK 최태원 회장, 자금 조달 어떻게?

김지현 기자
2026.07.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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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태원 SK(629,000원 ▼26,000 -3.97%)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000억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대규모 재원 마련 부담을 안게 됐다. 재계의 당초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선고되자 SK그룹 안팎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만이다.

이번 판결은 최 회장 개인의 재산분할을 넘어 SK그룹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최 회장의 재원 조달 부담이 커지면 지배구조 리스크가 불거질 수도 있어서다.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지만 통상 파기환송심의 선고 공판 결과가 다시 뒤집어지기는 어렵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SK㈜ 지분을 공동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평가해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늘렸다. 이후 대법원은 불법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두 사람의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산분할금이 1조원에 육박하면서 최 회장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그룹 지배력의 핵심인 만큼 이를 활용할 경우 지배구조와 주주가치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 담보 대출이나 비상장 자산 매각, 지주사 배당 확대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 이재근 변호사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냈다. 이 변호사는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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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1부 김지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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