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공장 신설·신기술 도입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서 제외해야"

경총 "공장 신설·신기술 도입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서 제외해야"

강주헌 기자
2026.09.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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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자동차업종 공동파업 대회에서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자동차업종 공동파업 대회에서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지침을 내놨지만 재계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장 신설이나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지침이 남기면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고용노동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공장 신설과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 대상은 물론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계획 등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경총은 지침이 예시로 제시한 대로 공장 신설과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기업투자와 공장·설비 신설·증설에 따른 배치전환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축소·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형성되거나 확대된 생산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구성·배분하는 데 있다"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만큼 사용자의 인사권에 기한 통상의 인사이동에 해당할 뿐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장 신설 등 투자가 결정돼도 숙련인력과 연구인력은 신규채용이나 외부충원만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다. 인력 배치를 놓고 단체교섭이 지연되거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또 신기술 도입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경영상 판단이라고 봤다. 이에 따른 배치전환과 작업방식 변경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경영권 행사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력의 신속하고 유연한 투입이 필요한 AI·반도체 대전환 시기에 노사 분쟁으로 공장 신설과 신기술 도입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경총은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지침이 기준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침은 근로자의 임금·복지·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 대상이라고 명시하면서도 경영성과급의 종류와 법적 성격은 일률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어떤 경우에 경영성과급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판례에서 임금으로 인정한 유형의 요건을 지침에 기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노동부가 지난 2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 이어 이번 시행지침을 내놨지만 배치전환 등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공장 신설과 이에 따른 배치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이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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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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