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5.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2018145593438_1.jpg)
여당이 초광역특구(메가특구) 내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 노동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20일 발의한 것을 두고 재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발표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는 목소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법 취지에 따라 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특구 내 근로시간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등에 관한 노동특례가 담겼다. 민주당은 이후 노동특례 조항을 제외한 법안도 별도로 발의할 예정이다.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 후 국회 병합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경제6단체는 발의 법안에 포함된 △연구개발 업무 등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이 노동특례가 치열해지는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발표된 것은 초광역특구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근로시간 특례 도입에 따른 장시간 근로 상시화, 임금수준 저하 우려에 대해선 "제도의 적용대상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핵심 인력인 만큼, 경제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등 합당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고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특례가 포함된 초광역특구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 법이 향후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와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