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D&A)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오는 22일 제재 처분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의 체계종합 분야 계약 성사 여부가 일차적으로 법원 판단에 달리게 됐다.
2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LIG D&A는 이달 29일부터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인 24개월간 국내 신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예정이다. 방사청이 오는 22일 LIG D&A에 제재 처분 결과를 통보하면 처분 결과가 업체에 도달한 날부터 5근무일째 되는 날 제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 처분은 지난 8월 검찰이 발표한 4억6000만원 규모의 뇌물공여 및 원가부정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LIG D&A는 내일 제재 처분 결과서를 통보받는 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이다. LIG D&A는 해당 사업의 체계종합 분야에서 제안서 평가 1순위를 차지해 오는 12월 최종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입찰 제한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돼 LIG D&A는 신규 입찰 참여와 계약 체결을 이어갈 수 있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계약 체결 전에 제재 효력이 발생하면 신규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체결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LIG D&A가 해당 사업의 계약을 최종적으로 따낼 수 있을지는 1차적으로 집행정지 결정과 향후 본안소송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LIG D&A에 대한 제재가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의 전력화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쟁입찰 제한 업체인 LIG D&A 외에 적합한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LIG D&A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업체만 생산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제재 기간에도 수의계약을 통한 후속 양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만약 다른 기업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무엇보다 방산업계는 이번 결정에 방산 비리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24개월은 법령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최고 수위로, 방산업계에서도 이례적으로 긴 제재 기간이다. 실제 전날 열린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에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LIG D&A가 경쟁입찰에서 배제되면 경쟁업체가 줄어 정부의 가격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방사청은 뇌물공여 사건의 중대성과 다른 방산업체와의 제재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고 수위의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이번 처분이 최고 수위의 제재지만 방사청의 결정이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니다"라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소송 과정에서 제재 효력 발생 시점이 늦춰질 수 있고, 기업은 입찰이 적은 시기 등을 고려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