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개선..유동성 확보로 공격적인 경영 기대
㈜인디에프(725원 ▼1 -0.14%)는 지난 25일 SG ABS자산유동화 전문유한회사(이하 ‘SG’)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이자를 포함해 약 350억 원의 현금을 수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인디에프는 수령한 전액을 차입금 상환 및 신규 투자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채비율이 개선되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로 보다 공격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했다.
인디에프는 지난 2007년 9월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옛 나산 시절의 보증채무였던 560억 원을 지급하고 법정관리를 졸업한 바 있다. 이후 SG는 동일채무의 담보물이었던 나산백화점 빌딩의 경매 처분으로 이중으로 채권을 회수, 인디에프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9년 4월 대법원 특별항고심에서 인디에프가 승소, 법정관리 당시 SG에게 지급했던 551억 원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이번에 일부 승소 금액을 수령하게 됐다.
회사관계자는 "이번에 수령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을 진행해 반환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디에프는 조이너스, 꼼빠니아, 예츠, 트루젠, 테이트 등의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중견 패션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