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할인 쿠폰 판매에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설커머스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환불과 사용기간 제한, 영세업체의 부도 또는 사기 위험 등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셜커머스는 보통 하루 한가지를 반값 이하로 특정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고 있는데 정작 손님이 너무 몰려 예약조차 할 수 없거나 광고와 전혀 다른 질 나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환불이 거절되거나 전화상담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경우도 많다며 공정위는 주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