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게 비지떡? '반값쿠폰' 피해 어떻기에…

싼 게 비지떡? '반값쿠폰' 피해 어떻기에…

전혜영 기자
2011.05.10 12:00

소셜커머스 피해백태… 공정위 "환불신청 가능"

#A씨 부부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모 스키장의 심야 시즌권을 공동구매했다. A씨는 며칠 후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구매 취소를 신청했지만 구입 후 하루가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A씨는 아직 오픈도 하지 않은 스키장의 시즌권을 왜 환불 받을 수 없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최근 소셜커머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싸면 장땡'이라고 환호하던 소비자들도 부실한 서비스에 환불까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싼 게 비지떡'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 1위는 광고와 달리 부실한 서비스나 제품이다. 평소 먹고 싶던 음식을 반값에 먹을 수 있는 쿠폰을 샀지만 막상 식당에 가 보면 다른 음식을 제공하는 식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B씨는 한 소셜커머스 업체을 통해 고급 레스토랑의 반값할인 쿠폰을 구매했다. A씨는 고가의 음식을 반값으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지만 손님이 너무 몰려 결국 예약조차 할 수 없었다.

직거래 한우 고기라는 말을 믿고 쿠폰을 구입했지만 해당 식당은 예약도 어렵고, 막상 고기의 질도 나쁜 사례도 마찬가지 경우다.

환불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동으로 앞으로는 환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지만 그간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하루내지 이틀의 구매신청 기간이 지나면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쿠폰의 이용 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모르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C씨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평소에 가고 싶던 전시회 관람권을 구입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작은 글씨로 전시회 관람 기간이 고지돼 있었지만 C씨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 쿠폰에는 사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관람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걸 몰랐던 C씨는 사용기간이 경과돼 쿠폰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불도 거절당했다.

원래 상품의 가격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 광고도 적지 않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는 원래 7만 원짜리라며 고급 레스토랑 식사권 3만5000원에 팔았으나 실상 식사권은 5만 원 짜리로 드러났다.

이 같은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소비자상담센터(1372번) 등 관련 기관·단체에 신고하면 환불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선불지급으로 인해 사기 등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관련 자료를 첨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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