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롯데백화점이 미국의 유명 아동복 브랜드 짐보리(GYMBOREE)를 독점적으로 수입·유통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4일부터 이틀째 롯데백화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롯데백화점이 짐보리와 맺은 독점 수입 유통 계약이 주된 조사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접구매 사이트를 통해 짐보리 제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롯데백화점이 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짐보리는 1986년 미국에서 처음 론칭돼 미국과 캐나다 중동 등 전 세계 63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명 아동복 브랜드다. 롯데백화점은 현재 울산점과 중동점, 롯데몰 김포공항 등에 짐보리 매장을 오픈한 상태다. 내년에 10개까지 매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해외 유명브랜드의 국내 판매가격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소수의 업체가 수입을 독점하는 시장구조에 따라 해외 유명브랜드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짐보리도 미국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경우 여야용 티셔츠가 1만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지만 같은 제품이 국내 매장에서는 4~5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송비를 지불하고도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해 소비자들 사이에 직접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롯데백화점이 짐보리와 국내 독점 유통계약을 체결한 후 짐보리 홈페이지를 통해 '직구'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리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반발이 계속돼 왔다.
공정위는 독점수입업체가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게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불리한 가격을 매기는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최근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들이 반품 배송비를 과다하게 청구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 건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조사가 들어갔다면 병행수입 제한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