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묶음재포장 없앤다… 재포장금지 시행 앞두고 '혼란'

'1+1' 묶음재포장 없앤다… 재포장금지 시행 앞두고 '혼란'

김은령 기자, 기성훈 기자
2020.06.19 21:14

(상보)"보편적인 마케팅 수단 당장 그만두라니…" 환경부 "3개월 유예"

/사진제공=환경부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가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제품 판촉 행사를 위한 1+1 포장, 묶음 판매 등 불필요한 재포장이나 차량용 충전기 등 소형 전자제품 과대 포장' 제한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행을 2주 앞둔 상황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1+1포장, 묶음 재포장 등의 마케팅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장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통, 식품업계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시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8일 유통·식품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계도기간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대규모 점포나 면적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이미 포장·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할 수 없다. 그간 제품 판촉을 위해 기존 제품을 1+1 형식으로 묶음 포장한 후 판매하거나 기존제품에 증정 상품을 추가해 재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33㎡ 이상 매장’에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라면 여러 개를 다시 한 포장에 감싼 ‘4+1 멀티팩’이나 2개 제품을 한 세트로 박스포장해 판매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또 사은품을 본제품에 묶어서 포장하는 경우나 다른 제품들을 한꺼번이 포장하는 경우도 제한이다. 1+1 만두처럼 중간 띠지로만 묶은 것은 재포장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 재포장한 제품도 가격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이미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케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 다양하게 이용하는 프로모션, 마케팅 수단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묶음 판매 규제로 프로모션이 줄어들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시행을 2주 앞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등 세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미 생산된 재포장 제품 재고도 걸린다. 이번 규제로 업계에서 재포장 상품을 팔지 못하게 되면 포장 업체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규제를 오는 2022년 시행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부적인 지침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시행은 불가능하다"며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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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기성훈 정책사회부 부장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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