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가맹점 형태로 운영 중인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출점규제 등이 검토 대상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SSM과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또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 준대규모 점포로 분류하고 있다.
대기업 자본이 직접 운영하는 점포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 운영하는 경우도 GS더프레시나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대기업 SSM 간판을 사용하면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왔다는 얘기다. 이들 SSM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km 내에는 출점이 불가능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주말 의무휴업 규제도 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SSM 점포까지 대기업 자본과 같은 규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개선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맹점주의 지분율(투자비율)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본사와 가맹점주의 투자비용 분담 형태가 회사마다 제각각이라 실태조사를 거쳐 규제 적용 예외 기준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출점규제 등 모든 규제에 대해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SSM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의무휴업 규제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출점규제도 올해 11월 일몰(폐지)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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