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전자 변형 식품(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완전표시제를 내년 12월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2월 행정 예고가 되면 8월에 GMO 개정안이 고시된다. 소비자와 산업체 의견을 듣고 있다"며 "하반기에 설명회를 해서 12월에 시행한다"고 말했다.
GMO는 유전자변형을 거친 생물이나 이를 원재료로 만든 식품을 말한다. 옥수수, 콩, 카놀라, 식용유가 대표적이다.
오 처장은 "GMO인 콩으로 된장을 만들면 지금까진 'GMO'라고 표시하지 않았지만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되면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GMO 표시제와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먹는 음식이 유전자 조작 식품인지 자연 상태의 식량인지 알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나치게 크거나 품질이 좋으면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국내에서 식약처가 허가한 유전자 조작 곡물은 6종이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비허가 품종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염기서열 분석으로 다 잡아낼 수 있다. 믿어도 된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유전자 분석을 어떻게 확정적으로 믿어도 되냐'는 질문에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유전자 변형 대두를 예를 들면 식약처에서 독성은 없는지, 알레르기를 유발하진 않는지, 기존 콩에 비해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며 "미국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19개 승인했는데 한국은 6개로 아주 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