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제주 쿠팡 새벽배송 희생자 고 오승용 사망 한달, 쿠팡 사과 및 국회 기후노동위 쿠팡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오승용 씨의 아내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0./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1/2026010416565867972_1.jpg)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 업무를 하다가 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 고(故) 오승용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오승용씨의 산재 승인 소식을 알리며 "고인의 죽음이 개인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 연속 새벽노동과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오승용씨는 심야, 새벽시간대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며 "가족의 장례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은 고인의 사망 이후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했고 책임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산업재해 승인은 고인의 죽음이 예견된 참사였음을 분명히 한다"며 "쿠팡 새벽배송 시스템과 위탁구조 전반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10일 제주에서 트럭을 몰고 새벽배송을 하다 전신주와 충돌하며 중상을 입고 사망했다. 같은 달 5일 부친상을 당해 7일까지 장례를 치르고 8일 하루를 쉰 뒤 9일 저녁 업무에 출근했다가 다음 날 새벽 사고가 났다. 노조는 고인이 사망 한 달 전인 10월에 8일 연속 심야배송을 하는 등 고강도 노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