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먹개"…반려동물과 식당 출입 가능해진다

"같이 먹개"…반려동물과 식당 출입 가능해진다

유예림 기자
2026.03.02 10:29
(고양=뉴스1) 장수영 기자 =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중인 '2025 메가주 일산'을 찾은 반려견들이 간식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2025.11.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고양=뉴스1) 장수영 기자
(고양=뉴스1) 장수영 기자 = 2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중인 '2025 메가주 일산'을 찾은 반려견들이 간식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2025.11.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고양=뉴스1) 장수영 기자

앞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이나 카페 출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개, 고양이만 대상이고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만 해당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 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생·안전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표지판으로 안내하는 음식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준수한 경우에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할 수 있다.

영업자는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규정은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임을 나타내는 안내문 부착 △조리장, 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동물 출입 못 하도록 관리 △반려동물 별도 공간·의자 등 마련 △동물 털 이물 혼입 방지하는 덮개 사용 △반려동물용·손님용 물품 구분 등이다.

또 영업자는 매뉴얼에 따른 신설 기준 등을 담은 체크리스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알리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받은 뒤 시행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SNS 등 온라인으로 홍보·광고하려면 사전에 위생·안전기준을 갖춰야 하고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자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규제샌드박스로 해당 제도를 시범 운영해왔다.

식약처는 제도가 처음 시작된 만큼 영업자와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신고 방법과 위생안전 기준 등 세부사항을 담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식품안전나라, 관련 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해 시행한다.

식약처는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되도록 전국 지자체, 관계기관, 협회 등과 협력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홍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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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유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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