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맥주 한 잔 1000원 오를 수도"...주세 감면혜택 연말 종료

"생맥주 한 잔 1000원 오를 수도"...주세 감면혜택 연말 종료

차현아 기자
2026.08.19 09:19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영국 런던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이 생맥주를 따르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스1
영국 런던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이 생맥주를 따르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스1

내년부터 식당과 호프집에서 판매하는 생맥주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부터 적용된 주세 20%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 수순을 밟으면서다. 이에 따라 500㏄ 한 잔당 최대 1000원이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31일로 끝나는 생맥주 주세 한시 경감 제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생맥주 세율 경감 제도는 맥주 과세 체계가 가격 기준의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의 종량세로 전환된 2020년 도입된 것이다. 당시 세제 개편으로 인한 생맥주 출고가의 급격한 인상 우려를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율을 20% 낮췄다. 정부는 제도 도입 목적이 충분히 달성돼 일몰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생맥주에 적용되던 주세율은 현행 80%에서 100%로 오른다. 일반 맥주의 주세는 1㎘당 88만5700원이지만 생맥주는 감면 혜택을 받아 70만8500원이 부과됐었다. 주세율이 100%가 되면 주세 자체만 1㎘당 17만7200원 인상된다.

여기에 주세에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더해지면 실제 세 부담은 1㎘당 20만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20ℓ생맥주 한 통(케그)당 약 5000원의 세금이 추가되는 것으로 500㎖ 한 잔 기준으로는 약 127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세금 인상분이 소비자가격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주류 제조사의 출고가 흡수 여부, 도매·유통 단계의 마진, 개별 업소의 가격 결정 전략 등에 따라 실제 인상 폭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올해 국회의 예산·세법 심사 등 논의 과정에서 세 부담 확대 여부가 바뀔 수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생맥주 주세 20% 경감 혜택의 일몰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올해 12월31일로 설정된 종료 시점을 없애 20% 경감 세율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