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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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실무 교육은 변리사회가 주관해야 한다. 교육 면제의 기준은 현재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가 돼야 한다." 오규환 대한변리사회 회장의 주장이다.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는 교육·연수를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정부가 개정안을 내놨지만 변리사들은 교육면제 대상자와 교육·연수 기관을 두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변호사 중 학부에서 이공계열 수업을 들었으면 80시간이 배정된 자연과학개론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로스쿨·사법연수원 등에서 산업재산권법 과목을 이수했다면 100시간이 배정된 산업재산권 등 법률기본이론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거나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면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 응시과목 중 해당되는 법률 과목과 심판, 소송 관련 서류작성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오 회장은 "교육 시간을 400시간으로 늘리면서 겉보기에는 교육이 강화된 것 같지만, 면제 대상자가 많아 오히려 약화됐다"고 말했다. 과거 수업을 들었던 기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이에게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변리사 업계에서 일제 반대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변리사 업계에서는 실무수습 면제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실무수습 중 현장연수를 관할하는 기관에 법률사무소 등이 포함된 점에 반대하고 있다. 변호사 측은 학부와 로스쿨 등을 더해 7년의 교육을 마친 변호사 자격자들에게 추가로 1년에 가까운 실무수습을 의무화하는 것은 가혹하고 실무수습 중 이론교육 실시기관에 변호사 단체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9일 특허청 등에 따르면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무연수가 40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개월 이상의 현장연수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이 실무수습 전반을 관할하되 이론교육은 변리사회가, 현장연수는 △ 특허법인 등 변리사 사무소 △산 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공기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이들에게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을 1개월여 앞두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실무수습 세부사항과 교육주관기관 등을 규정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변호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김승열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은 머니투데이 더 엘(The L)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사들은 4년의 학부과정과 3년의 로스쿨과정을 통과한 이들로 이들에게 변리사 시험만 통과한 이들과 마찬가지로 1년의 실무수습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대한변협 지식재산연수원의 6개월과정 등을 활용해 실무수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변호사들은 등록만 하면 별도의 수습과정 없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공포돼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변리사법은 그간 실무수습 면제혜택을 받았던 변호사 등 직역도 변리사시험을 통과한 변리사들과 마찬가지로 실무수습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세부적 내용을 담고 있는 시행령 개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 수단으로 중재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재산업의 추가도약을 위한 모습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다. 중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법률은 당국간 입장차이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실제 중재를 주로 활용하는 주체인 기업에서도 국내중재에 대한 다소 의구심이 남아있는 모습이다. 중재는 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데다 국제협약으로 인한 집행강제력이 보장되고 비밀유지 가능성도 높다는 점으로 인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재가 단순히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의미만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지난해 8월 법무부가 서울국제중재센터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중재사건 1건당 경제효과는 중재센터 이용료, 중재인보수, 사건관계자의 교통·숙박·식사 등 지출 등으로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연간 국제중재 유치건수가 70건 정도인데 이를 싱가포르 수준(약 230건)으로만 끌어올려도 5750억원 규모의
#사례1. 지난 1월 화장품 제조사 토니모리는 2014년 8월과 10월에 걸쳐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된 전 중국총판업자인 상해요우취신시커지 유한공사(SUIT)와의 손해배상청구 관련 198억원 규모의 중재사안에 대해 승소판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1년 반 만에 판정이 내려진 셈이다. 토니모리는 2014년 6월경 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중재를 제기했으나 SUIT는 총판해지로 인한 손해가 195억원에 이르는 데다 기타 반환금 등을 더해 198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토니모리에는 보증금 3억원의 반환을, SUIT에는 2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각각 지급토록 판정했다. #사례2. 지난해 6월 캐릭터 개발·디자인 등을 영위하는 오로라(정식명칭 오로라월드)는 같은 해 3월 미국소재 툰존(Toonzone) 스튜디오가 제기한 125억7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사안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이 오로라에 10억원 규
지난달 말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을 관할하는 3대 법 중 하나인 기촉법(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시행령이 마련되며 대강이 잡혀가고 있다. 파산·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을 관할하는 통합도산법과 정상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규율하는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달리 기촉법은 부실징후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미 상시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달리 원샷법과 기촉법은 각각 3년, 2년의 기한을 가진 한시법이다. 그럼에도 정상기업에서부터 회생·파산에 이르는 기업생애 전 과정을 규율하는 법 체계가 갖춰졌다는 의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평가다. 이 중 기촉법은 2001년 처음 입법된 이래 수차례의 공백기간과 일몰연장 등을 통해 15년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기관 등 금융채권자 주도로 진행하는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워크아웃'의 근거법이 바로 기촉법이다. 올해 3월 재입법 과정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기촉법은 상시법제화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법제사법위원회·서울 중랑갑)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2014년 2월 5일 대표 발의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 받아 마땅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는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실손해배상제도)’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도입된 예가 없다. ◇ 미국 법원, 존슨앤존스 파우더와 난소암의 상관관계 인정하며 징벌적 손배책임 인정 최근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
옥시(RB코리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대한 글들이 잇따르고 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운동연합 등 50여개 시민단체는 '옥시 제품 집중 불매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옥시 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뒤늦은 사과를 했다. 그는 "옥시 제품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점 또는 신속히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100억원 기금 등 포괄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꼼수라는 비판과 함께 사태는 더 확산되는 양상이다. 현재 검찰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 관련자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옥시 사태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했다. 살인죄 적용은 힘들어…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 이번 옥시 사태에 대해서 살인죄 혐의 적용은 힘들 것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살인
공급과잉 업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해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입법된 원샷법(정식명칭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법안이 공포된 지 3개월이 지났고 법 시행까지도 채 100일도 안 남은 현 시점에서도 구체적으로 법안이 어느 기업에 적용될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 지침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원샷법을 통해 종전의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상 행위규제의 완화나 세제혜택 등을 받게 될 기업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기업'에 한정된다. '과잉공급 업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도 달라진다. 원샷법 제2조 4호는 '과잉공급'의 의미에 대해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상당기간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비용대비 제품·서비스의 가격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의 입법촉구 서명으로 주목을 받았고 입법과정에서도 여야간 치열한 논쟁을 초래했던 원샷법. 올 2월 공포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 3대 수단을 정립한 계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통합도산법은 법정관리(회생절차), 파산을 다루고 기촉법은 금융채권자 위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을 규율한다. 법정관리나 파산은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 워크아웃은 부실징후가 생긴 기업의 재무개선을 위해 각각 쓰인다. 이에 비해 원샷법은 상대적으로 정상범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규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워크아웃 개시요건인 부실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부실여지를 없애기 위한 입법이라는 얘기다. 원샷법은 구조조정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합병·분할, 회사의 처분·신설, 지
변호사 폭행과 형사성공보수 논란을 일으킨 소위 정운호 게이트가 법조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사건 규모가 커지면서 정치권도 특검도입 등을 주장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근절책 마련의 계기가 되리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 법조3륜이라 불리는 법원·검찰 그리고 변호사업계가 과거처럼 시늉만 하다 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는 전관예우 근절에 대해서 판·검사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국감서 매년 '전관예우 근절' 외쳐도…전관예우 막자고 설립한 법조윤리협 '비협조' 전관예우는 매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테이블에 단골로 오를 정도로 뿌리깊은 법조계 관행이다. 지난해 국감에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사위 사건을 두고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야당의 의해 제기됐다. 국감에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조윤리협의회'의
2014년 형제복지원특별법이 발의될 당시 취지에 동의했다가 번복했던 정부의 행보에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현행법으로도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특별법이 아니고서는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014년 11월 열린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수석전문위원은 "형제복지원에서의 인권침해 사망원인 등을 조사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당시 법안소위에 출석한 안행부 사회통합지원과장도 "진선미 의원안에 대해 정부 측에서 동의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철우 의원은 "이런 사건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만 특별법으로 만들면 다른 사건도 나올 것 아니냐"며 "오늘 결정할 것이 아니라 더 공론화를 해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