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리포트][변리사법 시행령 입법예고]① 양측 모두 불만제기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이에게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변리사 업계에서 일제 반대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변리사 업계에서는 실무수습 면제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실무수습 중 현장연수를 관할하는 기관에 법률사무소 등이 포함된 점에 반대하고 있다. 변호사 측은 학부와 로스쿨 등을 더해 7년의 교육을 마친 변호사 자격자들에게 추가로 1년에 가까운 실무수습을 의무화하는 것은 가혹하고 실무수습 중 이론교육 실시기관에 변호사 단체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9일 특허청 등에 따르면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무연수가 40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개월 이상의 현장연수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이 실무수습 전반을 관할하되 이론교육은 변리사회가, 현장연수는 △ 특허법인 등 변리사 사무소 △산 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공기관 등 단체가 담당토록 했다.
현재까지는 변호사들은 등록만 하면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했다. 1년 이상 기간을 요했던 실무수습은 변리사 시험을 통과한 변리사들에게만 부과됐고 변호사나 특허행정 업무 종사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공무원 출신 변리사들은 실무수습을 받지 않아도 됐다.
지난 1월 공포된 새 변리사법은 산업의 다양화, 정보기술 발달 등을 감안해 변리사 전문성을 높이자는 이유로 변호사, 특허공무원 등에게도 실무수습 기간을 부과하기로 했다. 세부적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입법을 통해 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변호사, 변리사 모두에 불만을 남기고 있어 논란의 소지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양측 모두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핵심은 역시 실무수습 기간, 면제요건과 실무수습 주관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지 등에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공계 학사학위 이상을 수료하거나 국내 대학원, 로스쿨, 사법연수원 등에서 산업재산권법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맞춘 이들에게 총 400시간의 이론교육 중 최대 300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규환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교육시간을 400시간으로 늘리면서 교육이 강화된 것 같지만 각종 면제제도로 인해 오히려 악화됐다"며 "지식재산권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문지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말했다. 또 "변호사시험에서 지식재산권법 과목을 선택해 합격한 경우, 이공계열 학부출신 중 관련과목에서 B학점 이상을 받은 경우 등으로 면제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며 "교육기관은 전문성 있는 변리사회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자들의 PICK!
반면 지난 1월 설립된 대한특허변호사회의 김승열 회장은 "변리사 시험과 달리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이들은 4년의 학부과정에 3년의 로스쿨과정을 마친 이들"이라며 "이들에게 변리사들과 다를 바 없이 같은 일괄해서 1년의 실무수습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협 차원에서 출범한 지식재산연수원 등에서도 변호사를 대상으로 6개월 코스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실무수습을 최소화하고 이론교육 주관기관에 변리사회 뿐 아니라 대한변협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월 개정된 변리사법은 7월부터 시행된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더엘(the L) 웹페이지바로가기